지원사업 신청
2024년 라이나전성기재단
지원사업 공고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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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라이나전성기재단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조(지원신청 자격)에 따라
건강 및 복지 증진사업, 문화 및 교육 지원사업,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하는 법인 및 기관, 단체 또는 개인
건강 및 복지, 문화 및 교육, 사회공헌 등과 관련된 사회적 과제를 연구하는 기관 및 연구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 및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지원신청은 각 단체별로 1개 사업으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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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분야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등 사회소외계층 지원사업
시니어 지원사업(세대 통합형 가능)
여성 복지 증진 및 지원사업
기타 건강, 복지증진, 문화예술, 교육, 사회공헌 등 사업
위와 관련된 사회적 과제에 대한 연구사업 -
3. 사업추진기간
사업기간 : 약정 체결일~2024년 12월 31일
선정단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 1월 31일까지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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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국내 단체에 한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음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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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홈페이지 통해 사전 공고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은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제출 이메일 : yjlee@linafoundation.com (문의전화: 02-6943-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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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 및 통보
심사기준 : 단체역량(20점), 사업내용(20점), 추진방법(20점), 기대효과(20점), 예산(20점) 등 100점 만점
결과통보 : 재단 홈페이지 및 선정 단체 개별 통지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중복지원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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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시행 및 평가
선정된 단체는 재단의 교부신청 체결 후, 지원비 집행 횟수는 협의하여 진행
약정기간, 사업비 지원 여부 및 규모,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시행 조건 및 내용 등은 개별 약정을 통해 별도로 정함
사업비 지원에 따른 교부조건, 집행 및 정산보고 절차 등은 재단이 정한 별도의 ‘운영매뉴얼’에 따라 관리
사업은 중간평가 및 결과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실사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사업은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고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차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
다만, 조기에 완료된 사업은 사업 완료 후 반드시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8. 기타
재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공문과 함께 제출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지원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과 사업 지원비 환수 조치가 따를 수 있음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평가(사업 지원비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 지원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